우리나라의 CCTV 설치 및 운영은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CCTV의 설치 목적과 개인정보 처리 내용을 공지하고, 필요 이상의 정보 수집을 멈춰야 하며, 정보는 암호화 등의 방법으로 안전하게 보호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열람하거나 삭제하는 등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는 공간에는 CCTV 설치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또한, CCTV의 영상은 준수 기간 동안만 보관하고 안전하게 삭제해야 하며, 영상에 대한 접근 권한은 제한되어야 하며, 보안 기술을 통해 유출을 예방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cctv 우리나라 CCTV와 개인정보 보호법: 알아야 할 핵심 사항 1. CCTV 설치 시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CCTV 설치 및 운영은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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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1.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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